FAQ

[불법촬영물 신고] 불법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

등록일 : 2022.08.17

 
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,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,
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.
 
 
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이 사실을 안내하며, 심의 결정 내용이 확인 되는 대로 
조치 및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 
 
 
 
* 위에 내용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1:1문의를 통해 내용을 접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