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안내]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절차 강화안내

등록일 : 2014.06.18 말머리:공지

음악은 역시, 벅스

 
 

안녕하세요 벅스입니다.

 

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시,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절차가 강화되어 안내 드립니다.
앞으로는 로그인할 때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시 매번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
 

청소년들이 타인의 정보를 가입된 아이디로 유해매체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

“청소년보호법”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오니

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.

 

- 시행일: 2014 6 00

 

변경 전

변경 후

1회 성인인증이 되면 추가 성인인증절차 없이
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가능

 - 로그인 후 첫 번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성인인증절차를
  
거쳐야 하며 성인인증 후 로그아웃 전까지는 추가적인 성인인증절차 없이
  
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가능
 -
위 절차가 로그인 시 마다 반복 진행

  

※ 상세내용 확인방법

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 : 청소년 보호법 (제13조, 16조),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(제17조)

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