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안내]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절차 강화안내
등록일 : 2014.06.18 말머리:공지
음악은 역시, 벅스
안녕하세요 벅스입니다.
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시,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절차가 강화되어 안내 드립니다.
앞으로는 로그인할 때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시 매번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청소년들이 타인의 정보를 가입된 아이디로 유해매체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
“청소년보호법”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오니
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.
- 시행일: 2014년 6월 00일
변경 전 |
변경 후 |
1회 성인인증이 되면 추가 성인인증절차 없이 |
- 로그인 후 첫 번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성인인증절차를 |
※ 상세내용 확인방법
☞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 : 청소년 보호법 (제13조, 16조),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(제17조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