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알림]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 시, 성인인증 방법 변경예정 안내
등록일 : 2014.08.27 말머리:공지
당신을 듣습니다, 벅스!
안녕하세요 벅스입니다.
청소년보호법과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시, 나이 및 본인확인 절차가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.
2014년 8월 28일(목)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경우,
나이 및 본인확인 절차(성인인증 절차)를 받으면 그로부터 1년 동안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유물을 이용할 수 있고
인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시 성인인증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.
청소년들이 타인의 정보로 가입된 아이디를 사용하여 유해매체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
절차이오니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.
- 적용일자: 2014년 8월 28일(목)
※ 상세내용 확인방법
☞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(제13조, 제16조), 청소년보호법 시행령(제17조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