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지] 서비스상품약관 일부항목 개정 안내

등록일 : 2024.07.22 말머리:공지

"나를 위한 플리, 벅스"
안녕하세요. 벅스 입니다.

벅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,
서비스상품약관 일부항목이 수정되어  안내드립니다.

● 적용일자: 2024년 07월 30일(화)
항목수정
제 20 조 (청약철회와 계약해제·해지)2.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유료서비스에 대한 청약 철회권 행사 또는 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.
(1)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원이 요청할 경우. 단 전제조건은 해당 유료서비스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상태임
(2) 유료서비스의 하자를 회사가 보완, 수정할 수 없는 경우 '유료서비스'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
(3) 유료서비스의 이용회원이 본 약관 또는 이용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탈퇴하는 경우
 3. 제2항의
청약 철회권 행사 또는 계약해제ㆍ해지 신청은 고객센터 1:1문의, 전화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.
 4.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제공한 청약
 철회권 행사 또는 계약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의 수신 직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.
제 21 조 (청약철회와 계약해제ㆍ해지의 효과)1. 회사는 회원에게 청약 철회권 행사 또는 계약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,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.
2. 회사는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회원이 휴대폰,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. 다만,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 3. 또한 청약
 철회권 행사 또는 계약해제ㆍ해지 요청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불하며, 이용권 구입취소 및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사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을 진행합니다.
(1) 계좌이체는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합니다.
(2) 그 외의 결제수단은 각 결제수단별 결제취소 절차에 따릅니다.
 단, 휴대폰의 경우는 결제한 해당월내에만 결제취소 가능하고 각 결제수단별로 취소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(송금수수료 및 결제대행수수료 등)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합니다.
 
감사합니다.